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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방지"…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국회 과방위 통과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1.06 17:48
수정2025.01.06 17:53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왼쪽부터),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정부가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통위가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방통위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제도 안착에 노력해왔고,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대량문자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과방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등의 삭제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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