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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공수처…尹체포 "공조본 체제로 집행"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6 17:44
수정2025.01.06 18:25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자,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공수처가 오전에 발표한 입장을 번복한 건가요? 

[기자] 

정리하면 공수처는 어젯밤(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일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경찰 특수본은 오늘(6일) 오후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오후에 입장을 다시 내면서,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 아래에서 잘 협의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늘 오전 발표 내용을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제발 공부 좀 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앞서 윤갑근 변호사도 공수처가 공사 일부를 하청주는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진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 나온다며,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라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헌재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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