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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는 못 건드려요"...압류금지통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06 16:39
수정2025.01.06 16:48



최소 생계비 수준의 금액에 대해 통장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금지통장 법'이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오기형 의원 발의)을 심사·가결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다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사집행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 가운데 최저생계비 미만 부분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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