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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넥슨·크래프톤·NC 철퇴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1.06 15:57
수정2025.01.06 15:5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 3곳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하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동필 기자 어떤 게임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기자]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NC소프트 총 3곳인데요. 

공정위가 직권조사한 결과 게임 관련 그래픽이나 모션 등 제작을 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서면으로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시작되기 전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크래프톤의 경우 2년 2개월에 걸쳐 24곳에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과징금 3천600만 원 처분을 받았고요. 

넥슨코리아도 2년 3개월에 걸쳐 12곳에 일감을 넘기면서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3천200만 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비교적 위반건수가 적은 NC소프트는 재발방지를 주문받았습니다. 

[앵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런 취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일감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 발급을 뒤로 미루는 일은 만연한 상황이었는데요. 

과거 2017년과 2018년에도 NC와 넥슨이 하도급업체 수십여 곳과 계약하면서도 서류를 늑장 발급하면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면 원청이 용역대금을 최초 계약보다 낮게 지급할 위험도 있고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도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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