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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 발생시 최대 2천만원 지급"…고양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갱신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06 13:33
수정2025.01.06 13:36

[고양시 청사 (고양시 제공=연합뉴스)]

경기 고양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고양시 시민 안전 보험'에 갱신 가입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보험 가입 시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됩니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 비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2개 항목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중 재난 비용지원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발생에 따른 추산 손해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숙박·식대·도배·장판 실비(30만 원 한도)를 긴급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시민 안전 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하고 청구서·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청구내용심사(필요시 사고조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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