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등 8건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1.06 11:23
수정2025.01.06 11:26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등 8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우수사례로 뽑힌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은 문체부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서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8월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한 것도 우수사례에 꼽혔습니다.
또 지난해 3월과 10월 게임산업법과 음악산업법 등을 연이어 개정해 피시(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가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신분증 요구 근거를 마련한 것도 우수사례로 인정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성과도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 민간 문화예술인 국제교류 지원제도 재설계, 한류 관련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37건을 대상으로 심사해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업무를 추진한 19명을 우수직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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