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그래픽 용역...넥슨·크레프톤·NC에 과징금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1.06 10:59
수정2025.01.06 15:06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게임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천600만 원, 3천2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게임사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는가 하면,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배틀그라운드 등 게임 리소스 제작 42건 용역을 2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도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9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습니다.
특히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넥슨코리아도 2021년 1월 4일부터 2023년 5월 25일까지 버벌파이터 등 게임의 리소스 제작을 12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최대 86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리니지 등 게임 리소스 제작 28건을 위탁하면서 최대 35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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