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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까지 끝내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06 10:46
수정2025.01.06 12:00

6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등은 내국인과 동일하다며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2023년 6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 51만 명에서 매년 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 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우리말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하여,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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