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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 대출' 다시 된다는데…나만 왜 안되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1.06 10:32
수정2025.01.06 10:45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가계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앱을 통한 대출 신청을 재개했지만, 은행마다 조건이 달라 차주 별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 최근 가계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공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관련된 모기지보험 상품(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I·MCG란 주담대를 받으면서 같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게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한도가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청도 5대 은행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농협은행은 대출모집법인 등 대출모집인을 통한 월별 한도 제한만은 유지합니다.

다주택자·생안자금 주담대와 신용대출, 은행마다 조건 '제각각'
다만 다주택자가 받는 주담대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차주별로 개별 은행 조건과 본인의 상황이 맞는지 대출 신청 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민·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고 있어 '집 갈아타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에는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은 관련해 별도 조건 제한이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조건이 은행마다 다른데, 국민은행은 기존 2억 원 제한을 새해 들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신한은행은 1주택자에 한해 최대 1억원, 다주택자에겐 생안자금 주담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은 1주택자에 대해선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대환 목적과 신규 대출을 합쳐 1억원까지만 실행합니다.

우리은행은 기존 1억원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했고, 전세보증금 반환 또는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도 대출을 내줍니다. 농협은행은 1주택자에 대해선 한도를 정해두지 않으면서도 2주택 이상자에게는 1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했습니다.

타행 대환 용도 대출은 국민·신한·우리은행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바꿨으나, 하나·농협은행의 경우 대면은 막으면서도 비대면 채널은 열었습니다.

신용대출도 은행별로 조건이 상이한데, 신한은행은 기존 연 소득 100% 제한에서 새해 들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하나·농협은행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바꿨습니다.

국민은행은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내주지만, 우리은행은 연 소득 100% 한도 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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