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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비중축소' 조달기업 부담완화…오늘부터 용역계약 개선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06 10:27
수정2025.01.06 10:56

[자료=조달청]

앞으로 공공기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조달청은 오늘(6일)부터 조달기업 부담은 덜고, 제도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달기업 평가 시 가격평가 비중을 축소해(사후관리, 적기납품 등 비중 확대) 기업 가격경쟁 부담을 줄입니다.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70점)을 차지했는데, 이를 20~60점으로 깎는 식입니다. 

아울러 계약기간 3년간 중간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입니다. 점검 주기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만큼 각종 확인서나 인증서 등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최대 7번으로 제한됐던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도 연 3회(총 9회)를 보장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해도 계약해지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대신 판매 중지 후 다시 자격을 회복하면 판매재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업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이 밖에 ▲2단계 경쟁 시 선택평가 비중 확대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 제한 기간 단축 ▲재난 시 서류 제출 면제 혹은 계약체결 신속화 ▲계약 종료 후 납기 연장 허용(표준납품기한 혹은 120일) ▲기업 할인율 제도 허용 등 제도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도 높입니다. 

임기금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 관점에서 부담을 주던 규제를 없애고 수요기관 관점에서도 제도운영 효율성을 높여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여러 수요를 맞추기 위해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2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맺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단체보험이나 헬기임차 용역 등 152개 기업이 이 쇼핑몰을 통해 1천841개 상품을 등록해 놨고, 연간 1천100억원 이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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