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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1.05 14:52
수정2025.01.05 15:49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오늘(5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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