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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주식처분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05 14:27
수정2025.01.05 14:51


상상인 그룹이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 취소소송과 관련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상상인은 지난 3일(금요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은 1심 패소 판결에 관해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재작년 10월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에 100% 자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상상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상상인의 금융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부합 여부는 회계연도 말일 기준 정기 심사만 가능할 뿐 수시 심사를 통한 처분은 할 수 없다"며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소송 확정을 기다렸다가 이뤄진 데 따른 절차"일 뿐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 내린 중징계가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을 거쳐 재작년 5월에 비로소 확정됐을지라도 2019년의 처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법원은 "유준원 대표가 상상인 최대주주이므로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대상이 아니다"는 상상인의 주장에 대해선 "법인의 최대주주 또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여부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상인이 주장한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사유·대상의 부당성' 등이 1심에서 모두 기각된 겁니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이 OK금융그룹과 진행 중인 매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상상인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과 OK금융그룹 간 인수·매각 절차는 재판 경과와 상관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OK금융이 협상이 늘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가운데 상상인저축은행 역시 지분 매각 명령이 붙어있어 오히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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