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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깨고 받을 돈까지 담보로 빌려…71조원 넘고 '역대 최대' 예상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1.05 14:26
수정2025.01.05 15:07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계약을 중도에 깨고 돌려받은 돈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말 기준 68조4천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천41억원으로 늘었고, 1분기 말 70조1천억원, 2분기 말 70조2천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었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1조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면 연말 기준 2023년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 보험을 포함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던 영향입니다.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하거나 더는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천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천408억원)보다 늘었습니다.
   
효력 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돌려받는 해약 환급 금액은 43조4천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천87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천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천18건)보다 5.8% 많았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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