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연차 마음대로 못 쓴다…4명 중 1명 "쉬면 돈 못 받아"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1.05 13:43
수정2025.01.05 20:15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직장인 절반 가량이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았습니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노조 교육팀장 박상희 노무사는 "현재 법령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설 황금 연휴 엿새 쉬나…또 내수부양 단골카드?
- 2.홍역 전 세계 대유행…'여기' 갔다가 자칫 홍역 치룬다
- 3."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빨랐다"…늘어난 증여 왜?
- 4.로또 1등 15명씩 20.2억…자동 선택 11곳 어디
- 5.尹측 "헌재 탄핵심판 필요없다"…트럼프 판결 거론
- 6.믿고 샀는데 짝퉁?…이마트, 전액환불 무슨 일?
- 7.외식도 줄이는 판에 車는 무슨...내수절벽 심각하네
- 8.커지는 '반도체 겨울'…삼성, 혹한기 길어지나
- 9."대학 붙어 한시름 놨더니"...부모님들 이 소식에 '한숨'
- 10.月 437만원 벌고 고급차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