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빨랐다"…늘어난 증여 왜?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1.05 09:38
수정2025.01.06 06:54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직전 9월의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에 비해서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55.0%에 달했는데,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습니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늘었습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올랐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 확대 영향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 탓입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입니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합니다.
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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