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절반 사각지대?…연금 대신 내주는 '이 제도' 뭐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1.05 08:23
수정2025.01.05 15:07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53%만 연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31%는 노후 최저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 30만원가량의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8~59살 인구 3,000만 명 중 1,00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생이 노인이 되는 오는 2070년에도 26%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지원 받는 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역가입자,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최대 80%까지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줍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휴직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시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6350원)를 12개월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나머지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가령, 원래 납부해야하는 연금보험료가 9만원이라면 최대 50%인 4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활용해 볼만 합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고,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소득이 270만원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6개월간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농어민이라면 월 4만6350원(연 55만6200원)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볼 만 합니다.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6350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미만, 종합소득은 연 6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와함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월 평균소득이 270만원 미만인 가사근로자는 36개월간 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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