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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점거' 택배노조, 1심서 "CJ대한통운에 2.6억 배상"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1.04 10:18
수정2025.01.04 10:20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회사에 2억6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CJ대한통운이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경호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은 공동으로 2억6천682만원을,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1억8천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간부급에게만 7천89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셈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총파업을 벌였고, 이듬해 2월 10일부터 3주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며 사측에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도 택배노조의 농성을 쟁의행위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위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손해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CJ대한통운이 청구한 비용 약 15억원 중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은 제외하고 재산상 손해 4억원만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억원 중 택배노조 책임을 60%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CJ대한통운)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라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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