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 미리 지정…주 2회꼴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03 17:16
수정2025.01.03 17:51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하면서 재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헌재는 오늘(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4일과 16일, 21일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입니다. 이달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 등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까지 2차례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며 준비절차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2회씩 재판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양쪽이 신청하는 증인의 숫자, 조사가 필요한 증거의 양에 따라 재판 횟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재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할 때도 매주 2∼3회씩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준비 기일은 3회, 변론기일은 17회 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3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그보다 관련자가 적고 쟁점이 덜 복잡하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법정 기한인 180일을 꽉 채워서 재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올해 6월 중순에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엿새 황금연휴 되나…당정,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경찰, '출석 불응' 경호처장에 10일 3차 출석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