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줄자…무이자할부는 '실종'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03 16:32
수정2025.01.04 08:00
수수료율 줄여 가맹점 부담 던다
앞으로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상한이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대수수료율은 각 매출액 구간별로 현행 0.5∼1.5% → 0.4∼1.45%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약 304만 6천 개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매출액 구간별 평균 4.5만 원∼25.3만 원), 약 178만 6천 개 영세·중소 PG하위사업자가 평균 9.3%(1.5만 원∼8.1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업계도 다음 달 14일부터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해 '비용 절감'…업계 "분기별 조정"
반작용이 있습니다. 비용 줄이기입니다.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국내 카드사 8곳은 이달 들어 무이자할부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카드와 BC카드는 지난달 제공했던 무이자할부 혜택 6개월에서 4개월로, 신한카드도 일부 업종에 한해 지난달 5개월까지 제공했던 무이자할부 혜택 3개월로 축소했습니다. 현대카드도 모든 가맹점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도 온라인·백화점·대형마트 업종에 한해 3개월까지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다 보니 일부 가맹점의 할부를 늘리고 아닌 곳은 축소하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어, 계절별 또는 업종별로 변동될 수 있다"며 "이벤트성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줄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얼어붙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 카드사들의 무이자할부 기간 확대를 유도했는데, 연초에 다시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이자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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