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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로 절세? 올해부터 1년 기다렸다 팔아야 아낀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1.03 14:50
수정2025.01.03 16:02

[앵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에 팔면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서 이른바 절세팁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올해부턴 증여를 하더라도 1년 내에 매도하면 세금이 매겨집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커뮤니티입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850만 원을 아꼈다는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간 증여 방법을 묻는 글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런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가 어려워집니다. 

[조용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 올해부터 해외 주식 등을 증여받아 1년 내에 파는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 증여를 통한 세 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외주식은 차익에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 250만 원일 때, 기존엔 증여로 세금을 안 냈다면 앞으론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2천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증여한 후 아내가 바로 팔면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격'으로 정해져 양도 차익은 '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처음 해외 주식을 샀을 때 가격이 취득 기준이 되면서 차액만큼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장원 /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 (증여받은 후) 1년 지나고 나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주식 가치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세금 줄이려다가 오히려 자산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한 주식부터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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