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윤갑근·김홍일, 관저로 들어가…체포대응 논의할 듯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3 13:13
수정2025.01.03 13: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일) 오전 11시 55분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등이 이날 아침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 중입니다.
두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 대변과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위헌·불법 영장이라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 영장 발부는 위헌"이라며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위헌, 위법적 영장을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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