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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여파는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03 12:05
수정2025.01.03 12:29

[영풍 석포제련소 (대구환경청 제공=연합뉴스)]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오는 2월26일부터 1개월30일간 중단됩니다.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2025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제련소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0월31일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 중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최초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 동안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020년 12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와 행정협의조정을 거쳐 영풍 석포제련소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당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며 환경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2022년 6월)과 2심(2024년 6월)에서 연달아 영풍 측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0월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제련소를 운영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환피아'를 동원해 문제를 축소 은폐한 영풍에 사법정의를 보여 준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풍이 석포제련소를 지속해서 운영하려면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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