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소 설비투자 세액공제 도입·영세 소득공제율 2배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03 12:05
수정2025.01.03 13: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설비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에 대해서 초기에 상각 금액을 늘리는 방식인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기반 확대도 전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합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설 기간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환급행사도 진행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인들이 언제든 건의하면 신속히 응답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1월부터 즉시 가동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 경영활동과 혁신을 제약하는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는 "필요한 지원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변화의 파고를 넘어 글로벌 선도경제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기업과 함께 뛸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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