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3% 더 받는다…최고 월 296만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03 11:26
수정2025.01.03 21:12
[앵커]
새해 국민연금은 지난해보다 2.3% 더 받으시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분은 300만원에 달합니다.
이정민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국민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해 조정하는데요.
올해는 2.3% 오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높인 겁니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월평균 1만5천원 늘어 66만9천500원을 받게 됩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6만6천원 정도 늘어난 월 296만원을 받게 됩니다.
[앵커]
다른 연금들은?
[기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똑같이 2.3%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4만2천원 수준으로 7천700원가량 더 받습니다.
또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월소득 228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지난해보다 15만 원 상향한 겁니다.
부부는 가구소득 월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새해 국민연금은 지난해보다 2.3% 더 받으시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분은 300만원에 달합니다.
이정민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국민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해 조정하는데요.
올해는 2.3% 오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높인 겁니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월평균 1만5천원 늘어 66만9천500원을 받게 됩니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6만6천원 정도 늘어난 월 296만원을 받게 됩니다.
[앵커]
다른 연금들은?
[기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똑같이 2.3%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4만2천원 수준으로 7천700원가량 더 받습니다.
또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 가구는 월소득 228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지난해보다 15만 원 상향한 겁니다.
부부는 가구소득 월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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