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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 성추행 이사장 '해임'…새해부터 내부통제 '시험대'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03 11:26
수정2025.01.03 15:21

[앵커] 

지난해 11월 직장 내 여직원을 성추행해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의 일선 이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의혹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정동진 기자, 징계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어제(2일) 제재공시를 통해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서울 종로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난달 23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혐의가 알려지고 해당 이사장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여직원 이마에 손을 짚거나 목덜미에 손대는 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중앙회는 해당 금고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이사장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혜화경찰서는 조만간 중앙회 자체조사 관련 자료를 받아 관련 수사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중앙회는 자체조사 과정에서 이사장의 성추행 외에도, 금고 회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의 사적이용 등도 적발했는데요. 

이에 중앙회는 예산집행 관련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도 '정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 SBS Biz가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의 셀프대출을 앞서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 여기도 징계 결과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회는 아내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6억 원 상당의 셀프대출을 내주고는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한 직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요. 

다만 정직도 2개월에 그쳐 금고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사고예방과 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 신뢰'를 강조했는데요. 

새해 시작부터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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