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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절차는?…오후에 헌재 탄핵재판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1.03 11:26
수정2025.01.03 11:39

[앵커]

만약 이 대치를 뚫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다면 바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함께 헌법재판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만일 수사관들이 관저에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과천정부청사 5동에 별도로 마련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조사실로 데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차정현 공수처 주임검사와 오늘 체포에 나선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붙들어 둘 수 있는 건, 체포시점부터 48시간이고, 그 안에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공수처는 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여부도 결정해야 하는데, 체포한 뒤 바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크게 직권남용과 내란죄, 두 혐의가 적시됐는데요.

이 중 핵심인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도 일정이 있죠?

[기자]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대리인이 출석하는데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첫 준비기일엔 "관련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채택할 증거와 증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준비절차들을 거친 뒤 이달 중순쯤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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