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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도 안되는 공수처…범죄행위" 尹측 강력 반발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03 11:18
수정2025.01.03 13:12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리인단은 이번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근무 중이고, 두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영장·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한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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