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96만원 국민연금 받는 수급자 누구일까?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1.03 07:33
수정2025.01.03 09:58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3% 오릅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 1월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한 겁니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6만9523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1만5천원가량 오르게 됐습니다.
최고액 수급자는 같은 기간 6만6천원가량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월 최대 34만2천514원으로 7천700원 올랐습니다.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공적연금은 상향 조정을 통해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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