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K-패스 이용하면 최대 반값
SBS Biz 김날해
입력2025.01.02 18:07
수정2025.01.02 18:26
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은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가 환급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