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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초읽기…경찰, 시위대 강제해산 돌입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2 17:52
수정2025.01.02 19:15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해산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 검토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아직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거죠?

[기자]

아직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르면 오늘(2일) 저녁에라도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5차례 해산 명령에도 참가자들이 집회를 계속하자 오후 4시 반쯤 강제해산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 허가를 받고 시한을 연장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여당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 검토에 나섰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를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영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신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을 채택할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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