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 저지' 지지자 강제해산 시작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02 16:46
수정2025.01.02 17:55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점거한 보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강제 해산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오늘(2일) 오후 4시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던 보수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에게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 해산 대상은 서울 한남초등학교 바로 옆 관저로 올라가는 골목길을 막고 있는 유튜버와 보수 단체 회원들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합니다.
종결 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관저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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