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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바뀌는 은행 '불공정약관들' 봤더니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02 14:50
수정2025.01.02 15:16

[앵커]

새해에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들을 대거 시정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신한은행은 '통지 서비스' 해지를 안내하는 이용약관의 조항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기타 은행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공정위가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케이뱅크는 예금 거래 약관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은 한 달간 홈페이지 사전 게시 없이 '즉시' 알리기로 한 겁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건 그 내용을 알아서 적절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개정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금융감독원이나 협회의 요청 등으로 공정위가 석 달 전 개정한 표준약관을 반영한 겁니다.

또 기업과 가계대출 표준약관도 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약관변경 사전 통지를) 1개월로 혼란 없이 통일한다든가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해서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통지할 때 좀 더 전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금리가 변하지 않는 은행 고정금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변동을 허용한다는 표준약관의 근거도 삭제됐습니다.

은행들의 개정된 약관이 연초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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