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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차 사?…車개소세 깎고 숙박 쿠폰 뿌린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1.02 14:50
수정2025.01.02 15:34

[앵커] 

정부는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을 인하하는 한편,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상반기에 한해 자동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낮아집니다. 

4000만 원 상당 국산 중형 SUV를 구매하면 총 70만 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기업 할인에 정부가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상반기 동안 확대합니다. 

설 성수기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5%로 확대되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는 2만 원 내에서 환급됩니다.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선 최대 3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비수도권 숙박 할인 쿠폰을 100만 장 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보다 지출이 5% 이상 늘면, 늘어난 부분의 20%를 100만 원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 해줍니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2배 한시 인상됩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수 소비의 여력을 높이기 위해 가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합니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가구당 1000만 원 한도에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 과일 10종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내려 천정부지 과일 가격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했던 ISA는 다계좌를 허용해 국내 주식시장 활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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