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도그 하나 빼기' 이제 안 통해…슈링크플레이션 규제 강화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02 11:42
수정2025.01.02 15:17
가격은 유지하되 용량을 줄이는 일종의 소비자 눈속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규제가 새해부터 강화됩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동안 변경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용량이 100g에서 70g으로 줄었다면 '내용량 변경 제품, 100g→70g' 또는 '30% 감소' 문구를 넣거나 '내용량 70g(이전 내용량 100g)'을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한국소비자원은 동원F&B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냉동)',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 스피어민트향' 등의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풀무원은 '탱글뽀득 핫도그' 제품의 개수를 5개(500g)에서 4개(400g)로 줄였고, 롯데칠성음료는 델몬트 오렌지주스 제품 과즙 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농심도 오징어집, 양파링 등의 인기 과자 용량을 축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의 규제도 강화됩니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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