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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가 교통비 깎아준다고?…월 2만7천원 돌려받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1.02 11:40
수정2025.01.02 13:06

[K-패스 (사진=연합뉴스)]

대중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인 K-패스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를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K-패스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말 기준 약 265만 명이 이용 중입니다. 

기존 일반과 청년, 저소득층과 함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면서 별도의 환급률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입니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또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이용할 경우 종전보다 2만 7000원을 추가로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올해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합니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입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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