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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서럽지만…월세 세액공제 각각 해준다 [25 경방]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02 09:52
수정2025.01.02 11:05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정부가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부 각각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주요 수입 과일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하던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한도는 1천만원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현황 검토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들어가 실제 시행은 내년 아니냐는 질문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월세 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소급 적용했던 얘기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올해는 된다, 내년에만 된다' 그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먹거리 10종 할당관세와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대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김 차관은 "물가 관리를 위해서 올해 중 총 11조6천억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오렌지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적인 할당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과 학교를 확대하고 내신 기출문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밖에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사회통합전형을 강화 등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해 중고령층 노후소득 보장 ▲새출발기금 대상 ▲간이과세자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고 매출 기반 두텁게 하겠다는 공산입니다. 산재와 저소득, 임금 체불 등 취약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지난해 6월까지로 예정됐던 지원 대상을 지난해 11월까지로 확대하고,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검토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해선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은 올해에 한해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인상합니다.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설 성수기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높이고,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용처도 확대되는데, 밀집 요건을 2천㎡당 30개에서 15개로 줄이고, 인구 감소 지역은 10개까지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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