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억 떼먹은 울산 50대…악성 임대인 이름 살펴보니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02 08:00
수정2025.01.02 21:14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명단 공개 1년 만에 법인을 포함해 1천177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300억 원 이상 돌려주지 않는 등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천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오늘(2일)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 1인당 평균 16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23.2%, 27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21.8%(256명), 40대는 18.9%(222명)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60대(17.1%·201명), 20대(10.4%·122명), 70대(3.7%·44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였습니다. A씨는 보증금 5억7천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세 C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했습니다.
그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C씨를 비롯해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는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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