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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尹 탄핵심판 본격 심리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1.02 07:09
수정2025.01.02 07:10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오늘(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하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입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이번 기일에선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대한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쟁점과 관련해선 첫 기일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 측이 보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툴 뜻이 있음을 밝혔으며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이달 중 두어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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