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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설·체력단련장 소득공제 확대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01 11:09
수정2025.01.01 11:11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1일 이후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합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 개소세가 감면됩니다. 하이브리드는 개소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확대됩니다.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스터디카페 등은 거래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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