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첫 1만원시대 열렸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01 10:50
수정2025.01.01 10:55
2025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첫 1만원대 최저임금 시대가 열립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10월23일부터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 발주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체불 사업주로 명단공개된 경우 출국금지 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 후 다시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빈일자리와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확대됩니다.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주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중장년을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됩니다.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6월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폭염을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해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되며, 매년 4월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일주일 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기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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