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급여 월250만원으로 상향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01 10:47
수정2025.01.01 10:55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육아지원제도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고용부가 2022년 실시한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항목이 '급여인상(28.9%)'이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됩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특히 지난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2월23일부터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6개월까지,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인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韓 부자 이렇게 많았나…백만장자 130만명 돌파
- 2.4인 가족 일단 60만원 받는다…우리집은 얼마 더?
- 3.정부가 지갑 연다…'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나?
- 4.[단독] 정부, 다자녀면 25평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추진
- 5.15만원? 50만원?…내가 받는 소비쿠폰은 얼마?
- 6.갑작스런 퇴사로 실직자 됐는데…"국민연금 어쩌죠"
- 7.'벌금 26만원 냅니다'...베트남 여행 갔다가 폭탄 왜?
- 8.4인 가족 민생지원금 얼마 받을까?…자영업자 빚 탕감은?
- 9.'최대 50만원 푼다는데'…이마트는 안되고 동네 시장은 OK?
- 10.[단독] 국정위 "실망" 기재부 업무보고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