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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급여 월250만원으로 상향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01 10:47
수정2025.0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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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육아지원제도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고용부가 2022년 실시한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로 꼽힌 항목이 '급여인상(28.9%)'이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휴직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됩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특히 지난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제도 개시일인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2월23일부터는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6개월까지, 부부 합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인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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