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銀, '최대 3.2%' 소상공인 보통예금 출시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2.31 18:39
수정2024.12.31 18:46
[사진=하나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의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하나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번 예금은 금리가 낮은 입출금 통장에 일정 수준의 운전자금을 상시 예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금융 상품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상품 가입 시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품의 기본금리는 예금 잔액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00만원 미만 연 2.0% ▲3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5% ▲3000만원 이상~2억원 이하 3.0% ▲2억원 초과 1.0%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소상공인은 0.2%p, 중·소기업은 0.1%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은 하나저축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 저축은행' 앱에서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며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저축은행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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