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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에 거부권…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2.31 17:41
수정2024.12.31 18:37

[앵커]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선 2명만을 임명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쌍특검법, 결국 국회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했군요?

[기자]

최 대행은 조금전 국무회의에서 예상대로 야당이 통과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이라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 특검법은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수사를 위한 특검법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게됐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부만 이뤄졌다고요?

[기자]

최 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를 즉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명 가운덴 한명인 정계선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존중한 판단이라며 마 후보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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