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에 거부권…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2.31 17:41
수정2024.12.31 18:37
[앵커]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선 2명만을 임명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쌍특검법, 결국 국회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했군요?
[기자]
최 대행은 조금전 국무회의에서 예상대로 야당이 통과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이라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 특검법은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수사를 위한 특검법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게됐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부만 이뤄졌다고요?
[기자]
최 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를 즉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명 가운덴 한명인 정계선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존중한 판단이라며 마 후보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선 2명만을 임명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쌍특검법, 결국 국회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했군요?
[기자]
최 대행은 조금전 국무회의에서 예상대로 야당이 통과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이라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 특검법은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수사를 위한 특검법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게됐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은 일부만 이뤄졌다고요?
[기자]
최 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를 즉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명 가운덴 한명인 정계선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존중한 판단이라며 마 후보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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