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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까진'산 넘어 산'…신병 확보 난항 예상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31 17:41
수정2024.12.31 18:36

[앵커] 

체포영장의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과거 집행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어도 정작 집행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 달 뒤에나 집행됐습니다. 

[황호준 / 변호사 : 당시 당원들이 집행하러 온 수사관들을 저지하면서 구속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경호처가 1월 6일까지 결사 항전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불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를 강조한 만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 여러 안전 조치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경호업무 방해 행위로 판단할 경우, 물리적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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