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뇌' 혐의 체포영장 발부…尹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31 17:41
수정2024.12.31 18:37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의지를, 윤 대통령 측은 불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영장 발부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이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뇌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어제(30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칩니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하며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렬 대통령 측 변호사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절차를 보았을 때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기간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경호처를 방패 삼는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의지를, 윤 대통령 측은 불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영장 발부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이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뇌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어제(30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칩니다.
공수처는 영장집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하며 권한쟁의를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렬 대통령 측 변호사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절차를 보았을 때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기간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경호처를 방패 삼는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