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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상위 2%도 신생아 특례 가능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2.31 14:53
수정2024.12.31 16:06

[앵커] 

출산 가구와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혜택이 늘어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에도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문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아이 계획으로 내년에 더 큰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나신혜 씨는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 이자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신혜 / 서울 영등포구 : 이자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보다 낮더라고요. 근데 연소득이 걸려서 못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연소득 한도가 높아진다길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담이 덜어졌죠.] 



내일(1일)부터 나 씨처럼 소득이 높은 부부들도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는 0.4% 포인트 감면으로 한층 강화되는데, 청약통장 납입 기간과 추가 자녀 1명 출산만으로도 금리 최대 0.9% 포인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쏠림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규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는 미지숩니다. 

[김지연 / 부동산 R114 책임연구원 : 스트레스 DSR 3단계가 100% 적용돼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문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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