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3월 월급 두둑…100만원 세액공제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31 14:53
수정2024.12.31 18:37
[앵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기억하셔야 할 것 알려드립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오릅니다.
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천860원에서 내년엔 1만 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천270원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은 10만 원씩 늘어나는데,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됐습니다.
오늘(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연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세제 혜택이)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냐,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굉장히 작을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도 내년부터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올해 받은 지원금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개정된 육아 지원 3법도 시행되는데,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기억하셔야 할 것 알려드립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오릅니다.
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천860원에서 내년엔 1만 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천270원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은 10만 원씩 늘어나는데,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됐습니다.
오늘(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연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세제 혜택이)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냐,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굉장히 작을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도 내년부터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올해 받은 지원금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개정된 육아 지원 3법도 시행되는데,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