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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3월 월급 두둑…100만원 세액공제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31 14:53
수정2024.12.31 18:37

[앵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기억하셔야 할 것 알려드립니다.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오릅니다. 

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천860원에서 내년엔 1만 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천270원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은 10만 원씩 늘어나는데,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됐습니다. 

오늘(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연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성명재 /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세제 혜택이)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냐,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굉장히 작을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도 내년부터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올해 받은 지원금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개정된 육아 지원 3법도 시행되는데,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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