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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최상목 대행, 첫 국무회의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2.31 14:53
수정2024.12.31 15:06

[앵커]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서주연기자, 곧 국무회의가 열리죠?

[기자]

잠시 뒤 4시 반에 최 대행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최가 당초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 만큼 오늘(31일) 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앞서 야당이 강행 처리했고 정부, 여당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한 만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최 대행이 거부권 시한인 내일까지 고민한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앵커]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죠?

[기자]

최 대행은 내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당 측은 제주항공 참사로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거부권에 따른 접점을 찾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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