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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에 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31 14:53
수정2024.12.31 15:04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이 30시간 넘는 심리 끝에 오늘(31일)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3가지입니다. 

먼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 공수처는 국수본과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적법한 절차'를 강조한 만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 여러 안전 조치에 대한 협의를 우선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죠?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적인 영장청구이고,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 신변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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