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른거 맞나?"…'여권 영문명' 한글 이름과 다르면 변경 가능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31 14:00
수정2024.12.31 20:11
[로마자 고시 개정 관련 문체부 국정만화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여권상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바꿀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해외 공항이나 호텔에서 영어로 발음되는 본인 이름이 한국어와 차이가 커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등 국민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외교부는 관련 고시('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음이 다르더라도 해당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원래는 '1% 또는 1만 명 이상'이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O근' 씨 이름중 '근'자의 로마자가 'GUEN'으로 표기된 경우 해외에서는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변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름에 '근'자가 있는 사람 중 약 1.4%(5,027명)가 'GUEN'을 사용 중입니다.
여권 로마자 성명을 바꾸고 싶어도 원래대로라면 '1% 또는 1만 명 이상' 기준에 해당해 변경이 제한되지만, 이제는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허들이 낮아져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글 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에 대해 적용되며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의 경우,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라서 변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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